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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별 이용안내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 대상이 한정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를 받으시려는 해당과별로 의원급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해당과별로 의료급여의뢰서가 없는 경우 의료급여 혜택에서 제외되며 나중에 제출시 제출일로부터 의료급여 혜택이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금안내
    비고 의료보호1종 의료보호2종
    급여부분 전액면제 15%본인부담
    비급여부분 전액 본인부담 전액본인부담

산업재해(산재)보험

  • 근로자가 업무 중 산업재해(부상, 질병, 장애, 사망)를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해야 하는데 이를 보험 처리하는 것을 산재보험이라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업무 및 출,퇴근 중 발생하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 보상이 된다.
  • 산재보험 보상절차
    ●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 작성 (환자본인 작성)
    ● 요양급여 소견서 작성 (의료기관 작성)
    ● 급여명세서 최근 4개월분 (휴업급여 신청 시)
    ● 의료기관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을 접수하면, 산재토탈로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후 통상적으로 7일 이내 요양승인 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 (요양승인 결정 후 환자본인 휴대폰으로 문자발송)
    ● 요양급여 신청서는 공단, 병원, 회사에서 1부씩 각각 보관합니다
  • 산재보험의 종류와 처리
    요양급여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면, 의료비를 산재보험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를 요양급여라고 합니다. 단,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서 인정하는 지급범위 내에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후 비급여 비용 발생에 관해서는 산재보험에서 지급 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본인 이 부담 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단 자신이 요양진료비를 계산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2종 요양급여라 한다.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다.
    휴업급여는 청구시 매번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서 작성후 청구 합니다.
    간병료
    요양 중에 도움을 받는 간병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단,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지급 조건은 매우 엄격하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장해급여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급여이다.
    교통비
    최초 병원 내원 시 사설이송단 차량을 이용하게 되거나, 퇴원 후 통원치료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이송단 비용 청구 시 영수증이 필요하며, 통원치료 시 발생한 교통비는 대중교통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관련하여 사망시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이 있다.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 둘 중 한가지 형태로 지급을 하는데, 유족보상연금은 사고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2% ~ 67%을 매달 연금형식으로 지급받게 되고, 유족보상일시금은 사고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일시에 지급받는 형태이다. 대략 유족보상연금을 7년 받으면 유족보상일시금의 금액과 같게 되므로, 유족급여를 받게 될 시에는 당연히 유족보상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장의비
    장제에 소요되는 금액을 실비로 지급한다.

자동차 보험

  • 절차
    ● 병원에 내원 전 대인접수 확인 (담당 보험회사에 신청)
    ● 원무과 접수 (진료신청서에 보험회사이름, 사고접수번호, 사고날짜 작성)
    ● 원무과 직원이 보험회사에 지불보증서 요청
    ● 치료 및 입원
    ● 병원에서 보험사에 비용 청구
  •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 시 자동차 보험처리를 원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지불보증서가 원무과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접수되어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불보증 부분(사고건)에 대하여 병원에서 해당보험사에 청구를 하며, 나머지 (미지불 보증, 지병)는 환자가 개인 부담합니다.
  •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서 인정하는 지급범위 내에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후 비급여 비용 발생에 관해서는 환자본인 부담입니다.